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제7조 (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 기의 문장(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크기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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