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제7조 (휘장)

공식 조문
시행 · 2011-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인권위원회 기의 문장(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 기의 문장(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크기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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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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