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제3조 (금실의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11-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금실을 달 수 있다.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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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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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