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제4조 (게양)

공식 조문
시행 · 2011-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인권위원회 기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집무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게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 기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집무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기준으로(제3항에서도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를 국기의 오른편 또는 아래쪽에 게양한다.
③국기 및 그 밖의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쪽에 국가인권위원회 기를, 국기를 오른쪽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
④외국 기는 제3항에 따라 국기와 더불어 게양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 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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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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