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4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운영기관 및 위탁업무범위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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