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3조 (위탁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4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운영기관 및 위탁업무범위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주요 홍보물(사보, 백서, 연차보고서 등)의 기획나. 외부필자 섭외·청탁다. 우체국 등 업무현장 취재라. 관련 자료수집, 원고 작성·편집마. 홍보물 인쇄, 제작 및 배포바. 기타 관련 부대업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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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14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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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