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2조 (위탁운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위탁운영기관 및 위탁업무범위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주요 홍보물 발간 업무위탁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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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