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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