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7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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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제3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제4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5조 · 특이사항 신고제6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방첩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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