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8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첩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정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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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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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