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ㆍ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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