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조문 원문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