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ㆍ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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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4 시행된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헌장의 구성제7조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제8조 · 헌장의 실 천제9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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