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ㆍ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기업고객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4 시행된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