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4-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ㆍ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홈페이지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기업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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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4 시행된 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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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