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예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보모델개발, 예보 참여 및 평가를 위해『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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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예보모델 개발 (대기, 기상,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2. 예보모델 Test bed 운영 및 결과의 현업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3. 예보 운영 및 평가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예보모델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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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예보모델 개발 (대기, 기상,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2. 예보모델 Test bed 운영 및 결과의 현업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3. 예보 운영 및 평가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예보모델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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