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의 상시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예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보모델개발, 예보 참여 및 평가를 위해『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연구 과제를 통한 예보모델(대기, 기상, 배출량 등) 개발2. 예보모델 Test bed 운영3. 예보모델 결과 자료의 제공 및 참여4. 대기질 예보 모델/운영 평가 및 회의 참석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7 시행된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