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예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보모델개발, 예보 참여 및 평가를 위해『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은 대기질 예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교수 이상으로 대기질 모델 개발 및 개선, 예보 운영 및 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2. 기후대기연구부의 대기질 예보 관련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그룹의 전문가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③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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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7 시행된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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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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