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예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보모델개발, 예보 참여 및 평가를 위해『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국가 대기질예보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가 대기질예보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