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제11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예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보모델개발, 예보 참여 및 평가를 위해『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에 관한 협의, 기술적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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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7 시행된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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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