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정보비 사용과 지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를 사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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