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제2조 (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정보비 사용과 지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를 사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범죄정보수집 활동비는 각종 범죄수법·수사제도 및 범죄 기사·지식자료 수집과 내사·미행 또는 감시활동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②범죄수사활동비는 철도안전법위반 범죄와 강도, 절도범 등 일반범죄에 있어서 범인추적·증거수집 및 공범자와의 접선공작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③수사지원비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정황을 참작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수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한다.
④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다.1. 사건발생 현장출동 및 범인수색비2. 피의자 호송경비3.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인이 수사에 협조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긴급 치료비4. <삭 제>5. 범죄수사를 위한 긴급 회의시의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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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9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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