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제3조 (수사정보비의 청구 및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정보비 사용과 지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를 사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 제>
수사정보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정보활동계획서를 세밀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출된 수사정보활동계획서에 의하여 액수를 심사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받고 결정액을 지급한다.
수사정보비를 수령하여 사용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사건번호를 명시(사건번호가 없는 사건이면 사건의 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수사정보 활동계획서 및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등은 매 건마다 일괄하여 증거서류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2010.9.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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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9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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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