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6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소속 직원 및 퇴직자(이하 "소속 직원 등")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의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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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기준제5조 · 고발시기 및 방법
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