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 (고발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소속 직원 및 퇴직자(이하 "소속 직원 등")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고발을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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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기준
제5조 · 고발시기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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