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3조 (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소속 직원 및 퇴직자(이하 "소속 직원 등")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책임자와 공직기강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또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은 공금횡령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직무고발),『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이 기준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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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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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