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 (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소속 직원 및 퇴직자(이하 "소속 직원 등")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하여야 한다.1.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2.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3.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소속직원이 요구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5. 인사·채용, 공사·계약, 예산집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중대한 국고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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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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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