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소속 직원 및 퇴직자(이하 "소속 직원 등")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요구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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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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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