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6. 30><개정 ’08. 12. 4><개정 ‘1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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