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2014-11-0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4-11-05 · 시행 2014-11-0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6. 30><개정 ’08. 12. 4><개정 ‘1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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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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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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