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 (지급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6. 30><개정 ’08. 12. 4><개정 ‘10. 4. 1>
1. 조문 원문
특수지근수당의 등급별 지급대상기관 및 대상 공무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08. 12.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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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5 시행된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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