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 (지급액 및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6. 30><개정 ’08. 12. 4><개정 ‘10. 4. 1>

1. 조문 원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은 별표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수당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08. 12.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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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5 시행된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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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