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1-09-23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경북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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