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1-09-23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경북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위원 중 제2조 제3항 1호 내지 2호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3호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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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23 시행된 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