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경북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된다.
③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환경교육 담당과장2.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3. 교육·연구기관 관계자 또는 교원, 환경부 산하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
④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교육담당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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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23 시행된 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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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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