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9-23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경북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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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며, 지명이 없을 경우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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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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