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1-09-23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경북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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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2.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3. 환경교육과 관련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활용방안 협의4. 환경교육 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론화 방안 협의5.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자문6. 기타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관심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2.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3. 환경교육과 관련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활용방안 협의4. 환경교육 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론화 방안 협의5.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자문6. 기타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관심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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