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당연직)2. 지역주민 대표(마을이장, 당연직)3. 지역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위촉직)4. 왕피리 마을주민 대표(위촉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