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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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7 시행된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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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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