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협의회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위원들의 동의(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재적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여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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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7 시행된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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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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