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7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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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7 시행된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주민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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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