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은행업인가지침 등 각 업종별 인허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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