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은행업인가지침 등 각 업종별 인허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31>

1. 조문 원문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26., 개정 2015.6.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