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제3조 (부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은행업인가지침 등 각 업종별 인허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31>

1. 조문 원문

제3조(부담방법)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다.<개정 2006. 8.31>

ⓛ <삭제 2006. 8.31>

예금보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출연<개정 2006. 8.31>
<삭제 2006. 8.31>
기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
나.<삭제 2006. 8.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