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제3조 (부담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은행업인가지침 등 각 업종별 인허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31>
1. 조문 원문
제3조(부담방법)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다.<개정 2006. 8.31>
ⓛ <삭제 2006. 8.31>
②예금보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출연<개정 2006. 8.31>
③<삭제 2006. 8.31>
④기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
나.<삭제 2006. 8.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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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1 시행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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