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제4조 (부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은행업인가지침 등 각 업종별 인허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인허가 또는 승인의 신청 이전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인허가 또는 승인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부담절차)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인허가 또는 승인의 신청 이전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인허가 또는 승인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6. 8.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