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8지침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보유중인 첨단 염기서열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염기서열 분석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이란 식물, 미생물 및 동물에서 유래된 다양한 형태의 유전체 또는 유전자 등에서 분리된 DNA 염기서열을 총칭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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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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