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 제6조 (분석의뢰자 시료준비 및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8지침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보유중인 첨단 염기서열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염기서열 분석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염기서열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DNA는 순도가 높고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료준비와 관련하여 분석담당자와 협의한다.
유전체를 차세대염기서열장비로 분석하거나 유전자 등을 대량분석하는 경우 분석비용(재료비 등)은 분석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된 시약·키트 등 재료비는 별지 1호 서식에 기록하고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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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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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