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 제3조 (관리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8지침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보유중인 첨단 염기서열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염기서열 분석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과원 유전체과장은 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에 관한 분석장비, 시설 및 지원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염기서열 분석관련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농과원 또는 농업생명자원부의 시설장비유지비로 충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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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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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