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 제5조 (분석의뢰, 결과통보 및 관리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보유중인 첨단 염기서열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염기서열 분석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 분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염기서열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유전체과장에게 신청하며, 분석결과는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유전체과장은 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 분석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석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③분석담당자는 분석대장에 신청접수번호, 분석량과 내용 및 분석결과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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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관리부서 등제4조 · 적용범위
제5조 · 분석의뢰, 결과통보 및 관리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분석의뢰자 시료준비 및 비용제7조 · 분석의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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