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 제7조 (분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보유중인 첨단 염기서열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염기서열 분석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체과장은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염기서열 분석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①염기서열 분석 기기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염기서열 분석 요청량이 많아 기한 내에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③DNA의 순도 또는 양이 기준에 미달하여 분석이 어려운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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