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심판위원 연수운용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9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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